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충 계약서라는 말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계약서에 첨부한 걸로 이해 하겠습니다.
보통 연장 계약서는 새로 써도 되고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 첨부 해도 됩니다.
양식과 형식은 관계없고 연장 계약하면서 협의된 내용이 정확히 기입되면 됩니다.
단, 4년 후 재계약이라고 새계약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장계약입니다.
연장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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