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15

세입자가 4년을 살았고 이번에 다시 재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전에 갱신청구권 사용한적이 없었고, 재계약 당시 5%를 초과하는 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어 보충 계약서 작성하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 연장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도 보충 계약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4년을 살았기때문에 새계약이라고 보고 새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을 살고 난뒤 재계약을 하더라도 새계약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보충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도 특약으로 명시하시면 되고, 이전임대차에 대한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충 계약서라는 말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계약서에 첨부한 걸로 이해 하겠습니다.

    보통 연장 계약서는 새로 써도 되고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 첨부 해도 됩니다.

    양식과 형식은 관계없고 연장 계약하면서 협의된 내용이 정확히 기입되면 됩니다.

    단, 4년 후 재계약이라고 새계약은 아니고 계속해서 연장계약입니다.

    연장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또 재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면 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갱신청구권 쓴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됩니다

    2년후부터는 시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총임대기간 4년이 지났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아닌경우 증액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