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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
24.02.13

갱신청구권 사용관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면 2년전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있었으나 갱신청구권 사용은 하지 않고 연장 계약서(보증금인상에 의한 보충 계약서)만 작성해 추가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재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번에도 똑같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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