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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13

갱신청구권 사용관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했으면 2년전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있었으나 갱신청구권 사용은 하지 않고 연장 계약서(보증금인상에 의한 보충 계약서)만 작성해 추가 보증금에 대해 임대차 신고를 했는데요.

이번에 재재계약시 사용하지 않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가요? 이번에도 똑같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한 보충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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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년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안했다면 이번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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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싶으면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갱신청구권 쓴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증금을 많이 올릴때 쓰면 효과적인데 요즘은 그다지 많은 사용을 안하는 편입니다

    편리에 따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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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연장계약이 확실하다면 가능합니다만 정황상2년전에 연장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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