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 직장에서 요건충족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요건충족을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