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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카구25023.03.02

고용보험 수령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1. 고용보험 수령 조건이 뭔가요?

2. 받지 못한다면 다른직장에 재취업후에

나중에라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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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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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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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받지 못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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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성희롱,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 직장에서 요건충족이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요건충족을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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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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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정년, 계약기간 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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