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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비둘기248
깜찍한비둘기24821.10.29

대체공휴일에 관해여쭈어 봅니다

대체공휴일은 매년 초에 정해지는것이 아닌가요?

대체공휴일이 이번년도 처럼 갑자기 바뀔수 있나요?

사용자는 대체공휴일을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하는 법적사항인가요?

대체공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이지 궁금합니다?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월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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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일의 근로는 아래의 법령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연초에 그 해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겠으나, 상황에 따라 정부가 그때마다 지정하여 공휴일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임금 삭감 없이 쉬는 날)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대체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제 직원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쉬게 했다면 월급 삭감 없이 유급으로 쉬게 하면 되고,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했다면 월급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대체공휴일에 부득이하게 영업하셔야 한다면, 휴일대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대체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 (예컨대 10월 11일에 일하고 10월 13일에 쉬도록 함. 이 경우 10월 11일에 일한 것은 평상시 근로와 동일하여 추가 휴일근로수당 줄 의무 없음.)

    관련하여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입니다.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나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정부의 정책이나 입법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하기에 따라 나중에 적용될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도 이전까지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했으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권고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이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적용시키며, 대체휴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대체휴일을 이월시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이 기존에는 설 · 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2021년 8월 15일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체공휴일의 경우 올해는 30인이상 사업장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내년부터 유급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