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휴일이 있는 때 어떨때는 대체공휴일이 생겨서 평일에 쉬기도 하는데 어떤 공휴일은 공휴일이 안생기던데 왜 그런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지정이 되는 휴일에 대하여 별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적용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과 4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