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금 일시금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형 가입한 회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인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으로 지급하려합니다. (IRP계좌로 송금)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야할까요?
아니면 확인할 사항 없이 바로 지급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형 가입한 회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인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으로 지급하려합니다. (IRP계좌로 송금)
퇴직연금 규약을 확인해야할까요?
아니면 확인할 사항 없이 바로 지급 가능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