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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JHWON23.08.17

산재처리안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여부

산업재해조사표를 남발하게되면 사고 요주 사업장으로 분류되거나 감사 시 우선 순의 등의 사유 등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3일이상 휴업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원칙이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하더라도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는 선택사항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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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산재처리 안내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로 산재처리를 할지, 공상처리를 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로 인해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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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는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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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고 하여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경험상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산재처리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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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재가 발생했는데 은폐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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