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안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여부
산업재해조사표를 남발하게되면 사고 요주 사업장으로 분류되거나 감사 시 우선 순의 등의 사유 등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3일이상 휴업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원칙이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하더라도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는 선택사항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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