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궁금궁금
궁금궁금
23.08.17

산재처리안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회사에 오는 불이익 여부

산업재해조사표를 남발하게되면 사고 요주 사업장으로 분류되거나 감사 시 우선 순의 등의 사유 등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3일이상 휴업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원칙이고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하더라도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근로복지공단)는 선택사항인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