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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애벌래56
정직한애벌래5624.01.31

자가 아파트 담보대출 년말정산 가능한가요?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낸 건 년말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주택 구입시 대출금에 대한이자는 되는걸로 아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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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유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를 취득시 취득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아파트를 담보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담보대출인 경우 해당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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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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