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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

순박한망둥어235

법률전문가님한테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1층 단독주택에서 방 1칸을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방안에 책상이 있고, 앞쪽 창문아래에 에어콘 실외기가 돌아가고있습니다.

밤이고,낮이고 요즘더워서 계속 가동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주인한테 옥상으로 이동을 하여주실것을 요구하였으나, 돈이들어 이동을 거절하였는바.

관련하여 법적으로 집주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님 께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설치가 된 에어콘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전 설치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역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어컨 실외기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이 질문자분과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질문자분과 별도 특약으로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를 옥상으로 이전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에어컨 실외기의 이동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