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세입자입니다 ㅠㅠ전기세관련 법률상담 좀 도와주세요
건물형태 : 집합건물로 상가 3개의 호실은 임대인 1명 소유고, 위에 오피스텔에는 여러 주인들이 있는 건물입니다.저희는 상가 2개의 호실 중 1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상가쪽(3개호실)은 하나의 전기고지서를 받고있으며, 공용전기는 건물관리비로 따로 내고있습니다.
(전)임대인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현)임대인이 된 상태입니다.
1. 일부 공용전기(복도, 주차장)다 상가쪽 전기오 물려있습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도 모르고있었다가, 전기세가 많이나와서 같이 조사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건물관리업체는 자기도 모르는일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여태 상가세입자인 제가 다 냈 셈인데 이부분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임대인한테 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2. 3개의 호실 준 다른세입자로부터 받지못함 전기세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3개의 호실 대표오 저희가 전기세를 내고 각 세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각 세입자들이 망하면서 전기세를 주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전기세 미수금만 무려 1000만원이 됩니다.(근2년 반)
일정부분은 (전)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바뀐 상태인데 자기는 책임없다고 그 세입자한테 받으라고 라는 상황인데, 그세입자는 연락도안받고 이미 망해서 잠수탄 상황이라 금전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3. 공실인 세대로부터 방생한 전기세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 세대가 공실이 된 이후 (전)임대인에게 받은 기록이 있어 (현)임대인에게도 청구했으나, 받지못했습니다.
기본전력이 150kw로 설정이되어있어 전기를 소량써도 많이나오는 곳이라서요.
법적으로 진행하고싳은데 법적 진행도 의뢰하고싶습니다 ㅠ
대충계산 시 2,3번만해도 거의 150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계산이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용전기라면 상가관리비로 지급되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건물관리업체측에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각 세입자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전 임대인이 일부 정산을 해주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의무를 승계한 현 임대인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공실이 된 세대의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있어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