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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멧새69
빼어난멧새6921.04.22

집합건물 세입자입니다 ㅠㅠ전기세관련 법률상담 좀 도와주세요

건물형태 : 집합건물로 상가 3개의 호실은 임대인 1명 소유고, 위에 오피스텔에는 여러 주인들이 있는 건물입니다.저희는 상가 2개의 호실 중 1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상가쪽(3개호실)은 하나의 전기고지서를 받고있으며, 공용전기는 건물관리비로 따로 내고있습니다.

(전)임대인이 돌아가셔서 아들이 (현)임대인이 된 상태입니다.

1. 일부 공용전기(복도, 주차장)다 상가쪽 전기오 물려있습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도 모르고있었다가, 전기세가 많이나와서 같이 조사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건물관리업체는 자기도 모르는일이라고 하는상황입니다. 여태 상가세입자인 제가 다 냈 셈인데 이부분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임대인한테 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2. 3개의 호실 준 다른세입자로부터 받지못함 전기세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 3개의 호실 대표오 저희가 전기세를 내고 각 세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각 세입자들이 망하면서 전기세를 주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전기세 미수금만 무려 1000만원이 됩니다.(근2년 반)

일정부분은 (전)임대인으로부터 정산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바뀐 상태인데 자기는 책임없다고 그 세입자한테 받으라고 라는 상황인데, 그세입자는 연락도안받고 이미 망해서 잠수탄 상황이라 금전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없어보입니다.

3. 공실인 세대로부터 방생한 전기세를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나요?

- 세대가 공실이 된 이후 (전)임대인에게 받은 기록이 있어 (현)임대인에게도 청구했으나, 받지못했습니다.

기본전력이 150kw로 설정이되어있어 전기를 소량써도 많이나오는 곳이라서요.

법적으로 진행하고싳은데 법적 진행도 의뢰하고싶습니다 ㅠ

대충계산 시 2,3번만해도 거의 1500만원정도의 금액으로 계산이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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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용전기라면 상가관리비로 지급되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건물관리업체측에서 이에 대한 비용부담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각 세입자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전 임대인이 일부 정산을 해주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의무를 승계한 현 임대인에게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공실이 된 세대의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책임이 있어 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