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수계산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한지여부
현재거주중인아파트 잔금치룬날짜는 2023년1월 20일이고 오피스텔분양권은 2023년 12월 5일에 취득했습니다. 2025년인 지금 현상태는 1주택자가 맞나요? 2025년 4월 28일에 오피스텔잔금치룰 예정입니다(주거용) 이 이후로는 2주택자가 되는걸까요? 2주택자가된다면 현거주중인아파트를 2025년 11월에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혜택을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상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됩니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분양권과 달리 그자체로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1주택자가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거용오피스텔로써 잔금을 치루면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일시적 2주택 요건에서 종전주택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오피스텔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25년 11월에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2년이상 보유요건도 충족이 되었기에 양도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1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 1 해서 2주택자가 됩니다.
단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1년 이상 거주를 하였고,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3년 안에 기존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