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상등록)와 관련하여 질문
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상정보 제출서를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라고 뒤 쪽에 있는데
이걸 동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된 다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디에 무엇을 제출을 해야 합니까?
질문 2.
신상정보 제출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에 동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질문3.
동의를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꼭 질문 번호에 맞게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교육훈련시설 등의 장이 발급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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