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권고사직 후 퇴직관련 서류 중
정보동의 관련 동의서가 있는데 이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필수 제출이 아니면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상기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협조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정보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라고 준 서류이고 퇴사하는 마당에 회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동의서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동의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