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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게161
올곧은게16123.11.01

퇴직관련 서류 중 해당 정보 동의서가 필수 제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 후 퇴직관련 서류 중

정보동의 관련 동의서가 있는데 이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필수 제출이 아니면 제출하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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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상기 서류를 작성하는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협조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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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정보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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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하라고 준 서류이고 퇴사하는 마당에 회사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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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동의서는 퇴사하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동의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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