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 찾아와 아이디를 바꿔가며 상습적으로 댓글을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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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습적으로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없다면 상습적인 행위라도 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등의 자료 확보 후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것이 동일인임이 확인될수만 있다면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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