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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0

재택 근무 중 회사에서 지급한 임대 노트북 파손 문의

현재 상황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을 근로자에게 임대해주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택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수돗물을 바구니에 담아 놓았습니다. (염소 성분을 제거한 후 물을 주기 위해)

그리고 책상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중 노트북 충전선을 발로 건들여 노트북이 바구니에 빠졌습니다.

바로 노트북의 물기를 제거하고 회사에 수리 요청을 드렸으나,

현재 노트북의 잔존가 210만원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산정) 보다 수리비용 250만원이 더 나와 폐기처분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현재 노트북의 잔존가인 210만원에 대한 배상금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

  1. 책임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개인 과실을 인정하지만, 업무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주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기에, 과실의 손해를 전부 다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참고로 대법원 판례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음)

    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책임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업무용으로 지급한 임대 노트북을 파손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 노트북에 대한 원상복귀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위 1번 질문의 비율로 근로자가 부담하게될 배상금액이 책정될텐데요.

    얼마를 기준으로 책정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회사와 협의하여 기준 금액을 책정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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