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도면을 확인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파크가 튀어 화면이 죽었습니다. 수리비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일을 하다가 노트북 파손되면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