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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9.26

일을 하다가 노트북 파손되면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도면을 확인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스파크가 튀어 화면이 죽었습니다. 수리비 꽤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일을 하다가 노트북 파손되면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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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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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트북 파손에 책임 있는 자를 우선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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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라면 모를까 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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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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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노트북 파손되면 근로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에 관하여 회사가 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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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상황이 고의는 아닌 것이 분명하나 중과실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배상하지 마시구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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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사용자도 업무수행상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을 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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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기물 파손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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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일부에 대해서 근로자가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경향에 따르면 손해 전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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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재산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로 파손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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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한테 파손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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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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