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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호감가는회색곰
저는 한사업장에 25년정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장과 저 둘이서 이렇게 일하다가
사장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럴때는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장한테 재산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인한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답변해주세요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상속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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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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