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부모님과 상속발생시 차입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모친이 건물은 있으신데 현금이 별로없어서 불안하시다고 돈을 빌려달라셔요. 건물은 재건축 기대가 있어 당장 팔진 않으시겠데요. ​3억정도를 10년정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 기간중에 건물을 팔면 원금을 갚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혹시 그 사이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차입금빼고(원금갚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이 공평히 상속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차용증쓰고, 내용증명이나 공증한 후 통장으로 넣어 드리면 될가요? 혹시 변제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엄마말씀대로 남기신 재산중에 제 3억을 먼저 변제받고 남은 재산을 상속신고하면 문제 없는 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18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후에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금 차입액은 원칙적으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부모의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공증, 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해당 차입금을 일정기간에 변제하여야

    하며, 4)자녀가 해당 자금을 대여할 정도의 본인의 재산, 소득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인 자녀는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를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차감되기 위해서는 일정 증빙이 있어야합니다.

    차입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를 뒷받침할 원리금 지급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지만, 3억원에 대해 이자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이라도 상속과 연결되면 이자 지급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증받은 차용증 및 어머니의 상속일까지 정기적인 상환내역이 있다면 객관적인 채무로 인정이 되므로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