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상속발생시 차입금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모친이 건물은 있으신데 현금이 별로없어서 불안하시다고 돈을 빌려달라셔요. 건물은 재건축 기대가 있어 당장 팔진 않으시겠데요. 3억정도를 10년정도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 기간중에 건물을 팔면 원금을 갚아 주신다고요. 그러면서 혹시 그 사이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차입금빼고(원금갚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이 공평히 상속받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차용증쓰고, 내용증명이나 공증한 후 통장으로 넣어 드리면 될가요? 혹시 변제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엄마말씀대로 남기신 재산중에 제 3억을 먼저 변제받고 남은 재산을 상속신고하면 문제 없는 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