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후에 부모님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금 차입액은 원칙적으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 부모의 채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공증, 2)계좌 대 계좌로 입금, 3)해당 차입금을 일정기간에 변제하여야
하며, 4)자녀가 해당 자금을 대여할 정도의 본인의 재산, 소득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향후 부모님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채권자인 자녀는 해당 채권에 대한 변제를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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