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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악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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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4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직장 대형마트 입니다.

퇴사시 달에 실제 출근 일수 15일을 채우면 월 급여 받는데 유리하다는데

주말 및 공휴일은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마트휴점일 포함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현재 주말 상관없이 스케줄 근무 하고 있습니다.

1.연차가 아닌 유급휴무(일주일 출근시 주어지는 휴무)도 출근일수 15일에 포함되나요?

2.경조사 휴무시 유급 휴무 입니다. 날짜가 일요일인데 출근일수에 해당될까요? 마트휴점일은 아닙니다.

3.마트 특성상 마트휴점일을 제외한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출근을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 출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4.유급휴무, 경조사휴무. 연차, 주말&공휴일 제외 한 실제 출근한 15일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시간연차 사용하여 3시간만 근무하고 퇴근 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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