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 9:00-6:30 목 9:00-1:00 토 9:00-2:00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3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님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는주는 주40시간 미만이니 3시간씩 일찍 안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했을때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주 40시간 근로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된 주간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