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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대벌래259
도덕적인대벌래25923.01.03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 4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화수금 9:00-6:30 목 9:00-1:00 토 9:00-2:00

주40시간을 맞추기 위해 주3시간씩 일찍 퇴근을 하는데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아님 법정공휴일이 끼어있는주는 주40시간 미만이니 3시간씩 일찍 안가는게 맞는건가요?

연차사용했을때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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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주 40시간 근로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로 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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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된 주간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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