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오후5시~오전8시30분(휴게시간 자정12시~2시)토요일 제외하고 격일로 주 3일정도 근무를 하는데 주40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공휴일이라던가 일요일근무 수당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원래 근로일이면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위 근무시간으로 일하기로 계약되어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40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일 개근,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한주 40시간을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법에 따라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단시간 근로자에 준하여 주휴수당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