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
월~금 9~6시(8시간) 토 9~5시(7시간)까지 근무합니다
한달에 3번 무급휴가가 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40시간초과되는 시간은 1.5배로 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월,화,(수 무급휴가)목,금,토(9~5시)까지 일하면 (월,화,목,금 32시간+토 7시간) 일주일 총39시간이라 토요일은 연장근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로 인하여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등으로 인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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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평일에
32시간을 근무한 경우 토요일에 7시간을 근로하더라도 40시간 이내 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 전체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하므로 토요일 근무라 하더라도 토요일 근무 당시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아쉬우시겠지만 총39시간 근무하셨다면 1.5배가 붙지 않습니다.
주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0시간 이내 근로라면 법내근로시간이라고 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분류되는 시간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데,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어느 하나의 시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월,화,(수 무급휴가)목,금,토(9~5시)까지 일하면 (월,화,목,금 32시간+토 7시간) 일주일 총39시간 사례 하에서는 주 40시간 미달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일 9~5시 근로 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부여될텐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하므로, 휴가시간은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