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시 환불 및 보상 질문합니다.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1. 8월에 사전예약으로 플립5로 휴대폰을 바꿔서 쓰다가 도저히 갤럭시 적응이 안되서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오면서 해당 플립5을 당근마켓 통해 판매함
2. 케이스 끼고 쓰긴 했지만 폰을 좀 자주 떨구는 편이라 힌지 부분이나 테두리에 찍힘 및 기스들이 몇 곳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판매내용에도 기재를 해두고 사진으로도 올려둠.
3. 구매자랑 직거래 하기로 해서 만나서 구매자가 폰 전체적으로 본 다음 입금해주고 감 (전원을 켜보지는 않음)
4. 거래 완료 후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전원 켜보고 설정하는데 액정 상단쪽에 미세하게 점처럼 액정 죽은 부분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기름값 명목으로 3만원 부분 환불요구하여 3만원 보내줌
5. 그러고 또 새벽에 연락와서 케이스 끼우려고 보니까 잘 안 맞물려서 유심히 보니 상단부 왼쪽 디스플레이가 묘하게 휘어있다고 함 또한 힌지가 이상하다느니 외부액정 들뜸이 있다느니 갖은 여러가지 사유
(전부다 외관쪽에 해당함)로 추가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수리비 일부 보상 또는 제품 환불해달라고 요구.
6. 판매당시에 본인은 휘어있는 부분을 포함 사진 및 글에 적어둔 찍힘,기스 외의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고 ( 그래서 판매글 내용이나 사진에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진 않음 )
7. 고의적으로 숨긴 것도 아니였고 이게 직거래로 와서 직접 상태 보고 입금하고 가져간건데 만약 해당 제품이 원래부터 저런 문제가 있던게 맞았으면 직거래시에 확인하면서 발견하지 못한 구매자의 귀책이 아닌지?? 그리고 정말 저런 하자들을 모르고 있던 내용이기에 갑자기 거래 후 저런 부분들로 저렇게 요구하는게 트집잡는 것 같아 보여 환불이나 수리비 비용 지불 의사 없음이라고 말하니 사기죄 언급 및 소액심판제도 등 법적 대응절차 요구
현재 이런 상황인데요 제가 이런 상황에 보상할 의무가 있는 걸 까요? 저도 모르는 하자나 얘기로 꼬투리 잡으며 절 사기꾼 취급을 하는데 매우 불쾌해서 저도 더 보상 절대 없다고 했는데 구매자가 저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제가 보상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본인이 직접 물건 보고 가져가 놓고 대체 왜 저러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진행이 된 부분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대부분이 직거래과정에서 확인하는 한 외형상의 문제인 점에 비추어 법적인 절차 진행 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인 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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