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즈영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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