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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5

아들이 부모님에게 큰돈주는것도 증여세가 붙나여?

부모님이 자식에게 큰돈을 주게되면은 증여세가 붙는걸로 아는데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에게 큰돈을 주는거는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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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주는 것도 증여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증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께 거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증여세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이므로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이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즈영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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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 무상 이전하는 것도 증여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증여세 납세의무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