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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긴꼬리158
굉장한긴꼬리15822.12.26

계약직 실업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9.22 입사

2023 03.21 계약 만료 인데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입사 전에는 2022.03.14 - 2022.08.31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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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내용검토의 한계가 있으나 답변을 드리자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만료라는 비자발적 상실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에도 통상 주5일제 근로자 기준 만 7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180일을 충족하기에 기간요건도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단시간근로자이셨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개 회사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계약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아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현 직장만으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지만, 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전 직장이 18개월 이내에 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합산되어 산정될것이며, 피보험단위일수는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만 포함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