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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긴꼬리158
굉장한긴꼬리15823.02.13

2023년도 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 09.22 입사 2023 03.21 계약 만료 인데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입사 전에는 2022.03.14 - 2022.08.31 재직했습니다.

23년도 기준 변경된 게 있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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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발생하였고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있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일 충족과 관련하여 현재 변경된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