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있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