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 09.22 입사 2023 03.21 계약 만료 인데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
입사 전에는 2022.03.14 - 2022.08.31 재직했습니다.
23년도 기준 변경된 게 있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발생하였고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있어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 두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로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0일 충족과 관련하여 현재 변경된 기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