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절차와 대비는 어떻게?
저는 2023년 06월에 부당해고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원직복귀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그런데 사측에서는 원직복귀와 해고기간의 임금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주지 않아 내용증명으로 저의 원직복귀 일자와 임금지급 금액과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기로 하였다.라면서 모든 것을 저의 책임이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 역시 소송비용과 여러 물질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지경으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받고 30일이내에 원직복귀와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바라며 있었는데 사측의 행정소송 진행으로 다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며 대비를 해야 될듯 하여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번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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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은 중앙노동위원회 승소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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