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서 인감도장을 변호사분한테 드리나요?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변호사분에게 의뢰드렸을때
위임한다는 의미로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도중에 인감도장을 변호사분한테 드리나요?
아니면 인감도장을 변호사분한테 드리는 그런 절차는 절대로 없나요?
예를들어서 꼭 법원에 가야서만 서류를 작성할수가 있는게 있어서 인감도장을 받아서 대신 법원에 가서
서류 적어서 제출해야하니까 인감도장을 달라고한다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인가요?
명도소송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두 변호사분이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해서
제가 인감도장을 찍어서 변호사분에게 우편으로 보낼수가 있는건가요? 인감도장을 안드리고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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