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변호사분에게 의뢰를 맡겼을때
따로 인감도장을 드리는 경우는 없는게 당연한건가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면서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분이 위임장같이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 양식 파일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의뢰자에게 보내서 의뢰자가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다시 변호사분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의뢰자가 직접 인감도장을 변호사분에게 건네지 않는 방식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