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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정검 수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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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지킬수있을까
지킬수있을까

법무사님께 의뢰할때 인감증명서와 도장

법무사님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원하시는데

드려도 되나요?

인감도장이 원래 하나이지 않나요

곧 부동산 계약할 때 찍어야할 수 있고


원래 상속등기 일 의뢰할때 필요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민센터 등에 인감으로 등록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맡겨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날인하고 제시하시면 되나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