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원하시는데
드려도 되나요?
인감도장이 원래 하나이지 않나요
곧 부동산 계약할 때 찍어야할 수 있고
원래 상속등기 일 의뢰할때 필요한건가요?
주민센터 등에 인감으로 등록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부담스러우시면 맡겨두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날인하고 제시하시면 되나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