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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임차권등기명령 빌라에대한 궁금증입니다

세입자가 1억8천에 보증금을 걸고 3월확정일자 4월전입신고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어 2년후 경매가 진행되어 현재 2번의 유찰을 거쳐 경매가격은 1억 1천에 진행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 세입자는 경매가 진행된 금액의 얼마를 받을수있으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돈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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