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군인은 국가공문원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매월분 급여를 수령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
하여 군인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느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증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이 수당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