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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13

군인 월급은 세금을 떼지 않나요?

군인 월급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과세인가요?

직업 군인은 공무원인 것으로 아는데 직업 군인의 월급도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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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장 급 이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등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업 군인의 월급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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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나, 직업군인이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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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 사병도 아니고 직업 군인이면 당연히 세금을 떼지요 ㅎㅎ 군인이 뭐라고 급여를 비과세로 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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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이 급여는 비과세이지만, 직업 군인이 받는 급여는 일반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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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군인은 국가공문원에 해당하며, 공무원이 수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매월분 급여를 수령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

    하여 군인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느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증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이 수당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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