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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직박구리88
태평한직박구리8822.10.20

회사쪼개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직했을 당시 9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는 제가 퇴사하여 8명이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로 회사쪼개기가 되어있어서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사후 회사에서 나오는 행동이 너무 무례하여 연차수당에 대해 그냥 넘어가려다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5인 이상이라는 법적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가 찾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관리감독관??이 알아서 찾아주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회사 단톡방 캡쳐 및 대화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고 회사소개서 등에 9인이라고 적은 사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철저하게 세무 회계를 나눠서 관리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제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ㅠㅠㅠㅠ


추가 질문드립니다

또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가 법적 주소는 서울로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주소지는 파주시입니다

이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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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여야 하며, 실제 근무지가 사용자의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무지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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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인사관리상 모든 직원이 같은 장소에 근무하면서 지휘감독받고 같이 근무를 했다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를 2개 만들었다고, 바로 2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 청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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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질문자님이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을 가정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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