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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직박구리88
태평한직박구리88
22.10.20

회사쪼개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신고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직했을 당시 9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현재는 제가 퇴사하여 8명이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인 이하로 회사쪼개기가 되어있어서 연차수당을 못받았는데 퇴사후 회사에서 나오는 행동이 너무 무례하여 연차수당에 대해 그냥 넘어가려다가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5인 이상이라는 법적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증거를 제가 찾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관리감독관??이 알아서 찾아주시는 건가요??


일단 제가 회사 단톡방 캡쳐 및 대화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고 회사소개서 등에 9인이라고 적은 사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철저하게 세무 회계를 나눠서 관리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제게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을까요??ㅠㅠㅠㅠ


추가 질문드립니다

또 회사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가 법적 주소는 서울로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주소지는 파주시입니다

이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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