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아무도 없고 그런 상황에도 개인간 금전대차에서도 대위변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작성해야할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위변제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되는 사유는 없습니다.
변제를 할때 어떤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는지 변제확인서 정도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