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대출을 하는 사적 금전대차계약를 하였는데 상대방의 제 자필이 아니라 대리인의 자필과 제 인감도장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에 제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자필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 완전히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자로 사문서 위조의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대리인이 자필로,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위임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