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계약서에 자필이 아닌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대출을 하는 사적 금전대차계약를 하였는데 상대방의 제 자필이 아니라 대리인의 자필과 제 인감도장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에 제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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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자필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대출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 완전히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자로 사문서 위조의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리인이 자필로, 본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작성하였다는 것인데,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고 위임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었다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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