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대출을 하는 사적 금전대차계약를 하였는데 상대방의 제 자필이 아니라 대리인의 자필과 제 인감도장으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출에 제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