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사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직원이 한달차인데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5일 4시간씩 출근해서 사대보험을 다 들은상태인데, 9월달에는 아파서 총 4번밖에 나오지못하고 어제부로 그만두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달 급여가 고작 16만원인데(9월에 4일일함) 사대보험료율을 적용해서 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16만원 그대로 줘야하나요?ㅠㅠ
생각해보면 이번달은 사대보험 해당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뷰분이 하나도 없는데 차라리 8월에 퇴사했자고 하고 급여를 다주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