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후 4대보험 가입 시점에 문자 하나 보내고 그만 둔 직원인데요.
1년여지난 지금 그때 일했던 2달여 기간 4대보험 가입 요구를 하네요...참..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부담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가입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4대보험에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는 사정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에도 4대보험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해당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소급 가입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므로 가입신고 요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하시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와는 별개로 4대보험 취득 요건이 되는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만약 취득신고 요구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취득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신고 진행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4대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을 시 근로자가 자신이 일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공단에서 직권가입 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4대보험료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이미 1년이 지났어도 2달 근무한 기간에 대해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 이내까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과거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보험료 전액을 부과하게 되므로, 근로자로부터 절반의 보험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