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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사자1
힘찬사자123.04.22

당사자가 아닌 삼자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 여직원이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고충상담을 하였고

그 중 하나가 제가 그 여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손 인사를 한게 여직원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입니다

그 이후 그 여직원과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는데요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전해들은 그 여직원의 고충은

손인사 하는게 부담스럽다 라고 알고 있었고

성희롱 관련은 아니였습니다

저도 손인사는 보편적인 인사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관련 회사 담당자가 왜 손인사를 하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인지감수성을 예로 들며

당사자인 여직원도 언급 없었던 성희롱에 무지한 사람으로

회사 담당자가 몰고 가더군요

손을 흔들며 인사한걸 다른 삼자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 및 회사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 여직원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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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인사를 하는게 성희롱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그 회사 담당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행위를 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손인사를 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