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아닌 삼자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 여직원이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고충상담을 하였고
그 중 하나가 제가 그 여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손 인사를 한게 여직원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입니다
그 이후 그 여직원과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는데요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전해들은 그 여직원의 고충은
손인사 하는게 부담스럽다 라고 알고 있었고
성희롱 관련은 아니였습니다
저도 손인사는 보편적인 인사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관련 회사 담당자가 왜 손인사를 하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인지감수성을 예로 들며
당사자인 여직원도 언급 없었던 성희롱에 무지한 사람으로
회사 담당자가 몰고 가더군요
손을 흔들며 인사한걸 다른 삼자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 및 회사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 여직원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장은 할 수 있겠으나,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인사를 하는게 성희롱이라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그 회사 담당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행위를 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 역시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일상적인 손인사를 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