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찬사자1
힘찬사자1
23.04.22

당사자가 아닌 삼자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 여직원이 저와 감정이 좋지 않아

고충상담을 하였고

그 중 하나가 제가 그 여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손 인사를 한게 여직원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입니다

그 이후 그 여직원과는 되도록 마주치지 않게 조심하는데요

회사에 지속적으로 고충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전해들은 그 여직원의 고충은

손인사 하는게 부담스럽다 라고 알고 있었고

성희롱 관련은 아니였습니다

저도 손인사는 보편적인 인사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관련 회사 담당자가 왜 손인사를 하느냐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느끼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인지감수성을 예로 들며

당사자인 여직원도 언급 없었던 성희롱에 무지한 사람으로

회사 담당자가 몰고 가더군요

손을 흔들며 인사한걸 다른 삼자가 성희롱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 및 회사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 여직원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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