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장에서 상대편공에 눈상처시 보험
탁구장처럼 체육시설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탁구시합도중 상대편이 때린공에
눈을 맞아서 실핏줄이 터진경우
상대편이 책임있지만 탁구장배상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탁구장에서 상대편의 공에 맞아 눈을 다친 경우, 탁구장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운영자 측의 과실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경기에 관련된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면 탁구장 배상책임보험은 보상을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상대방의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과실상계와 손해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탁구장 배상책임보험은 운영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를 배상해 주는데,
경기 중 발생한 부분은 운영자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성립하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여부 탁구장 관리 측의 하자 여부가 있느냐입니다. 탁구장에서 탁구시합을 할 때 눈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 시설을 마련하였는가는 묻지 않아서 시설물관리를 잘했느냐를 따져서 위 사건 같은 경우에 탁구장 측이 주최하에 탁구경기를 했고 탁구장 측에서 탁구경기를 관할 하에 한 거라면 탁구장 측에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탁구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서 탁구시합을 했다면 탁구를 친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외에는 보상은 못 받을 것이고 탁구장이 든 보험사 측에서도 보상의 이유가 없다고 해서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피해를 받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어서 질문자님께서 직접 탁구장 관리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탁구장 관리가 부실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은 피해자 측에도 일정부분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과실상계와 손해율에 따라 보상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탁구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중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내에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탁구장측에 보험증권을 요청하셔서 가입 여부를 확인 후 보험접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과실에 따라 다릅니다.
즉, 경기장 과실에 의한 것이면 경기장에서
보험 처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