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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임꺽정23.04.04

집이많아도 임대사업자를 내면 보유세등 세금이 적은가요

보유주택이 많아도 임대사업자를 내면 각종 세금이 훨씬 적은가요 어떤가요

적으면 어느정도나 적은가요 일반인이 주택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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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2022년 12월 21일 취득(잔금지급일) 분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되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60㎡이하 신축/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을 2개월 내에 취득 등록 시 100%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되며 전용면적 85㎡이하 신규 아파트(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에 한하여 매입 등록할 경우 그동안 감면 제외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 60㎡ 이하 85~100%,60㎡~85㎡ 이하 50% )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법인도 취득 중과 (4~6% 적용) 완화되었고요.(공동주택 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 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구매해서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재산세는 취득 유형과는 상관없는 신축. 분양, 증여, 상속, 매매 등 모든 유형이 해당되며 임대주택이 2호 이상(다가구주택 우 1채 이상)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가액은 공시가격(시가 표준액)입니다. 40 ㎡ 이하 소형일 때 건설임대 ( 30년 이상 면제 ) 50% 준공공(다가구 포함)만 면제입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이하/수도권 외 지역 3억 이하) 오피스텔(시가 표준액 4억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 이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5년 이상 임대, 거주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 11일에 폐지되어 더 이상 재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에서 4년만 임대를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 채를 가진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유한 채라도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평생 한 번만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주택임대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임대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재혜택을 받으려면 가액 요건과 전용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주택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가액 요건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임대 개시일의 경우 지자체 주택임대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 중 가장 늦은 날 모두 충족해야 임대 개시일이며 의무임대기간 기산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