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많아도 임대사업자를 내면 보유세등 세금이 적은가요
보유주택이 많아도 임대사업자를 내면 각종 세금이 훨씬 적은가요 어떤가요
적으면 어느정도나 적은가요 일반인이 주택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는 2022년 12월 21일 취득(잔금지급일) 분부터 취득세 중과 완화되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60㎡이하 신축/분양받은 공동주택(아파트 포함) 을 2개월 내에 취득 등록 시 100%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되며 전용면적 85㎡이하 신규 아파트(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에 한하여 매입 등록할 경우 그동안 감면 제외되었던 취득세 감면 혜택( 60㎡ 이하 85~100%,60㎡~85㎡ 이하 50% )을 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 법인도 취득 중과 (4~6% 적용) 완화되었고요.(공동주택 오피스텔 최초 분양 시 60㎡~85㎡ 사업자는 20호 이상 구매해서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재산세는 취득 유형과는 상관없는 신축. 분양, 증여, 상속, 매매 등 모든 유형이 해당되며 임대주택이 2호 이상(다가구주택 우 1채 이상)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가액은 공시가격(시가 표준액)입니다. 40 ㎡ 이하 소형일 때 건설임대 ( 30년 이상 면제 ) 50% 준공공(다가구 포함)만 면제입니다. 또한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공시가격 6억 이하/수도권 외 지역 3억 이하) 오피스텔(시가 표준액 4억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 이하)입니다.
양도소득세는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임대사업자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5년 이상 임대, 거주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 11일에 폐지되어 더 이상 재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년에서 4년만 임대를 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 채를 가진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유한 채라도 주택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면 평생 한 번만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주택임대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임대 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재혜택을 받으려면 가액 요건과 전용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주택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수도권 외 3억 원) 이하의 가액 요건은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임대 개시일의 경우 지자체 주택임대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 중 가장 늦은 날 모두 충족해야 임대 개시일이며 의무임대기간 기산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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