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가 토요일예정인데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잖아요 근데 토일 지나 월요일에 확정일자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틀지나 확정일자신청하는게 좀 찜찜해서 다들 그렇게 하는가겠죠?,,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하고 계약서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전세입자가 주소를 이전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잔금일에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 역시 주말이 지난뒤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월요일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