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인 받은 학원 수강료를 환불 받을 때
안녕하세요.
두 달 전 취업준비를 위해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총 8개월동안 8과목을 듣는 과정을 등록했고 여러가지 할인 행사를 통해 (임의로 1과목 당 4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20만원이었던 원 수업비를 실제 240만원만 지불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학원 수업내용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 환불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현재 두 달치의 수업을 들었고 (240/8=30만원) 처음 지불한 금액에서 60만원이 차감된 180만원을 환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학원 측에 문의해보니 환불할 때 금액은 교육청에 나와있기로 원 수강료가 기준이 된다하여 차감되는 금액은 60만원이 아닌 (본래 수업비 40만원x2) 80만원, 그래서 16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하네요.
실제로 교육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위에 학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환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