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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개미핥기41
고상한개미핥기4122.02.03

할인 받은 학원 수강료를 환불 받을 때

안녕하세요.

두 달 전 취업준비를 위해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총 8개월동안 8과목을 듣는 과정을 등록했고 여러가지 할인 행사를 통해 (임의로 1과목 당 4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320만원이었던 원 수업비를 실제 240만원만 지불하고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 학원 수업내용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 환불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현재 두 달치의 수업을 들었고 (240/8=30만원) 처음 지불한 금액에서 60만원이 차감된 180만원을 환불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학원 측에 문의해보니 환불할 때 금액은 교육청에 나와있기로 원 수강료가 기준이 된다하여 차감되는 금액은 60만원이 아닌 (본래 수업비 40만원x2) 80만원, 그래서 160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다하네요.

실제로 교육청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위에 학원에서 안내받은 대로 환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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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비의 환불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학원 수강에 대한 계약 체결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학원 수강을 위한 계약에서 환불을 예상하여 미리 그 내용을 정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수강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수강료 환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자는 교습 전에는 교습비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교습비의 2/3, 총 교습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교습 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교습 시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을 학원 측이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청구한 달의 교습비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에 따라서, 이후의 달에 대해서는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환급 액수는 비록 학원에서 8개월 계약을 조건으로 수강료를 할인해 주었더라도 질문자는 할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수강료의 1/n만큼(4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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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상품 묶어 할인판매하는 상품의 중도 환불시에는 할인전 가격을 기준으로 환불하는 것이 통상입니다만,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교육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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