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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듀공287
과감한듀공28724.03.03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다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돈을 덜 주는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23년 12월 초에 24년 1월부터 6개월간 600만원을 내고 오프라인 강의를 듣기로 하고 결제하였습니다. 학원측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하기 전인 23년 12월부터 선행학습을 하여야 한다고 해서 저는 한 과목을 온라인 강의로 선행하며 강의료 10만원을 추가로 지불하였습니다. 학원측에서는 제가 요구한 강의 말고도 다른 과목도 들으면 좋다고 학원 임의대로 다른 과목도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저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24년 2월말이 되고, 저는 사정이 생겨 오프라인 강의를 못듣게 되어 600만원에서 2달치를 뺀 금액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원측에서는 제공한 온라인 강의에 대해 추가로 30만원씩 총 60만원을 환불금액에서 빼고 지불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때만 온라인 강의가 무료와 10만원으로 제공이 된 것이고 이제 환불을 하면 오프라인 강의를 안듣는 것이기에 추가로 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또, 제가 학원이 무료로 제공한 온라인 강의를 약 60강 중 총 3강의 정도 들었으니 30만원을 내야한다는게 학원측 입장입니다. 저는 사전에 결제할 때 환불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었고 학원측에서도 환불할 시에 3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는 식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6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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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측에서 주장하는 내역에 관하여 별도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납부는 부당해 보이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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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 해당 강의는 무료로 제공된 것이며 더욱이 60강 중 3강 밖에 수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60만원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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