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과정 112만원(16회차)
B과정 170만원(16회차) 총 32회 중 22회 수강했습니다 (22회차 날에 환불 요청)
총 282만원 과정인데
할인 받아서 총 160만원 납부했습니다
(주에 3회씩 진행함)
학원 측에서는 두 과정을 묶어 1/2이 지났기도 하고 이벤트가로 등록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B과정 자체로 보면 1/3만 지났는데 환불이 불가능할까요?
환불 사유는 강사의 잦은 교체와 개인적인 스케줄이 안맞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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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과정 b과정은 서로 별개의 과정으로 보이며 이 경우 b과정은 1/2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요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과정과 b과정이 커리큘럼상 통합과정이라면 이를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교습시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시에 환불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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