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부동산을 매매한 후, 소유권등기이전업무를 법무사에 위탁 업무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법무사를 끼고 해야한다는 규정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법무사의 주 업무는 주로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 부동산 등기나 그밖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경ㆍ공매상담, 입찰 신정대리, 기타사무처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여 잔금을 치루고, 그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야 하는데,
그 부동산 등기업무를 우리 일반인들이 그 절차나 방법이나 갖추어야하는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어렵고 잘 모르기 때문에, 법무사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여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등기는 법무사 없이도
셀프등기할 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법무사를 끼고 해야한다는 조항이나 규정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