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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05.05

매매 진행중인 전세집계약 법무사 맡겨도 될까요?

매매잔금일이나 전세잔금일이 동일한

매매 전세 동시진행중입니다

등기부등본검토, 국세체납여부, 전세계약서류, 잔금날 필요한 서류 등등

전세계약 전반을 법무사에 맡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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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을 받아 소유권등기이전을 하면서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거나, 님처럼 전세세입자를 받아 계약하면서 동시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서류관리 및 등기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시면 안전하고 편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적인 부분만 감토를 해주는것이지 중개행위를 할수있는자가 아니기때문에 서류상의 확인만 필요하시다면 법무사에게 맡겨도 상관없으나 법무사의 서류확인이 문제가아닌 거래에대한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처럼 책임을 물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시 법무사의 경우 등기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권리분석이나 계약서작성등과 같은 업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법무사의 경우도 계약서등과 같은 서류작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전반에 대해 공인중개사와는 차이가 있고, 전세계약의 경우 별도의 등기업무(전세권등기)가 없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법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