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일이나 전세잔금일이 동일한
매매 전세 동시진행중입니다
등기부등본검토, 국세체납여부, 전세계약서류, 잔금날 필요한 서류 등등
전세계약 전반을 법무사에 맡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을 받아 소유권등기이전을 하면서 전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루거나, 님처럼 전세세입자를 받아 계약하면서 동시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서류관리 및 등기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시면 안전하고 편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는 법적인 부분만 감토를 해주는것이지 중개행위를 할수있는자가 아니기때문에 서류상의 확인만 필요하시다면 법무사에게 맡겨도 상관없으나 법무사의 서류확인이 문제가아닌 거래에대한 문제가 생기면 중개사처럼 책임을 물을수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시 법무사의 경우 등기에 관한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권리분석이나 계약서작성등과 같은 업무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물론 법무사의 경우도 계약서등과 같은 서류작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전반에 대해 공인중개사와는 차이가 있고, 전세계약의 경우 별도의 등기업무(전세권등기)가 없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법무사에게 위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