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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4.01.30

같은회사에서 근로소득 45,600,000원+사업소득 25,000,000원 일 경우

같은회사에서 근로소득 45,600,000원(소득세 2,604,580원납부)+사업소득 25,000,000원(3.3%공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일용직근로자) 지출분을 올려서 공제하려는데

환급금이 많을꺼같아요

1. 5월에 사업소득 관련 신고할때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아가서 소득세가 더 나오나요???

이 경우 5월 종합신고때를 생각해서 배우자 지출분을 올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근로자만 넣는게 나을까요?????

2. 종합소득세율에 종합소득신고시 (45,600,000+25,000,000)*0.24-5,220,000원=11,724,000원이 나오는데 이게 내야하는 세금일까요???에서 다른 세무사님이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라고하는데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는걸까요??? 아니면 근로소득,사업소득 총 합계에서 필요경비를 구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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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도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 수입에서 실제 발생하거나 추계로 계산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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