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상에 임대 종료시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 원상복구라고 함은 인테리어 한 것을 다 떼어내어 콘크리트만 남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밀레스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대로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당시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인수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임대 하기 전의 상태로 하는걸 말하지요. 대략 임대후 설치한 것은 다 제거하구요. 임대들어올때의 상태로 해놓으면 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