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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상에 임대 종료시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 원상복구라고 함은 인테리어 한 것을 다 떼어내어 콘크리트만 남게 하는건가요?

상가 계약을 하면 계약서상에 임대 종료시 원상복구 항목이 있는데, 원상복구라고 함은 인테리어 한 것을 다 떼어내어 콘크리트만 남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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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밀레스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대로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까지 복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기간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계약당시 "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인수한다"거나

      그에 준하는 특약사항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임대 하기 전의 상태로 하는걸 말하지요. 대략 임대후 설치한 것은 다 제거하구요. 임대들어올때의 상태로 해놓으면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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