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상가를 계약하면 계약서 상 세입자가 시설한 시설물은 계약 종료 후에 다 제거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 종료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획복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세입자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에 그친다는 게 우리 대법원 입장입니다.
처벌은 따로 없으며 임대인이 내용증명 후 소송을 진행한다면 원상회복과 피해보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처벌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주지 않겠지요.
만약 보증금 받고 원상복구 조항을 어겨서 안했으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테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을 질문자님에게 청구 가능하고, 보증금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