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을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잖아요.
원상회복을 할 때 최초의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근거 자료가 없는데도 이미 계약 전부터 있었던 벽에 난 구멍 부분까지 수리해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전부터 있던 타공흔적등에 대해서는 복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복구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간 합의가 어느정도 필요하고 질문과 같이 입주전 부터 있던 부분이라는 주장과 임대인의 원상복구 주장이 대랍하는 경우 이에 대해 입주시사진등이 없다면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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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보통있는 물건을 깨끗이 치워주고 가면 들어오시는분들이 본인에게 맞게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시기는 합니다
구조변경을 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분이 하고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해주셔야 합니다.
못 때문에 구멍이 났다면 구멍을 메워 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잖아요.
원상회복을 할 때 최초의 상태에 대한 사진이나 근거 자료가 없는데도 이미 계약 전부터 있었던 벽에 난 구멍 부분까지 수리해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인수 전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사용전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또한 증거가 없다보니 임대인에 갑질에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빙 할 수 없다면, 해당 부분까지 원상회복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서로 증빙 불가한 부분은 반 씩 부담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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